부천시는 생활임금 시급 6600원 결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17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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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급 대상자 520명 예상

[부천=문찬식 기자]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경기 부천시가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6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9.45% 많은 금액이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회의와 전문가 조정을 거쳐 6600원을 '2016년 부천시 생활임금(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임금 역전 방지와 근속 및 노동강도를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적용,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해 6600원부터 최대 703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42개 부서 총 480여명이다. 내년에는 520여명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2016년 부천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가능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임금기준이다. 현재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9.45% 높게 결정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확대되면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앞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여기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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