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236원, 월급은 151만2324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월급 126만270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2013년 서울연구원 통계 기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한 금액이다.
구는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구청 및 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녀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공공근로)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액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생활임금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생활임금 산출방법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자치구 현황을 파악하고 구 재정을 검토해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액을 준용한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기존의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이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서둘렀다”면서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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