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기저귀는 전국 가구 중위 소득 40% 이하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된다. 또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가 질병으로 항암치료·사망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까지다. 신청은 시 보건소 가족보건팀(031-644-408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