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하사 이상 군 간부가 위험직무 수행 중 얻은 질병 또는 부상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최대 30일로 지급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20일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치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북 도발이나 재난 구조 등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30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30일 이상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전상자와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향후,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능력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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