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로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해당)는 월 43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질병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등의 구비서류를 보건의료원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등은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나들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31-839-4072)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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