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상환 편리해진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3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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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대학재학중 상환유예 최대 3년까지 가능·상환방식 다양화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라도 대학에 재학중이라면 일을 하고 있어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학생인 채무자라도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대학재학중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 상환의 유예는 최장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대학졸업후 3년이 경과할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외에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이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상환방식이 다양화해지면 채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적인 미비점도 개선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고. 통지·고지 및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 송달 방식도 채택한다.

해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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