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이혼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자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상황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긴급지원사업 해당자는 일반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4인가구 기준 308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에서 초과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은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가구 기준 333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02-2680-6508)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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