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채용전 잠복결핵검사·예방접종 의무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신규채용할 시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도 추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내 감염은 2013년 49명, 2014년 88명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270명이 발생할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대책을 마련,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비롯해 예방접종 의무를 확대한다. 의무화되는 예방접종은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등 5종이다.
또한 종사자가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고 감염병과 관련해 종사가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강화한다.
현행 감염병 환자 미이송시 부과되는 벌금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감염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내린다.
이밖에도 점검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주기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감염관리 대책 관련 모자보건법령 및 감염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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