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법률시리즈 발간… 주거권·세입자권리가 한권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07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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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종합 정리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를 7일 발간했다.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세 번째 ‘주거편’을 내놨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 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하게 다뤘다.

또한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이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해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며 “공익법센터는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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