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14~31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VOCs이란 대기 중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휘발유의 유증기와 유기용제의 주요성분인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이다.
점검대상은 상대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많은 주유소와 세탁소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휘발유의 저장용량이 20㎥ 이상인 주유소, 처리용량이 30kg 이상인 세탁시설 등은 반드시 구청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의 경우 차량에 주유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유기에 부착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이용해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 검사(검사주기 1년) 및 회수배관의 압력감쇄·누설 검사(검사주기 4년) 등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도·점검사항은 ▲허가받은 유증기 회수시설과 일치 여부 ▲휘발유 저장탱크와 자동차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시설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및 압력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변경 여부 등이다.
점검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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