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역상권 안정화' 자율적 상생협약식 개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2-23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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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건물주-임차인 맞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동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식을 22일 성수동 마리몬드 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성수동내 건물주, 상가임차인 및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성동구, 건물소유자, 상가임차인 간 협약을 체결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자발적·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구는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건물주, 상가임차인, 구가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상생협약에는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만 52명이 동참했으며 상가임차인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훌쩍 넘는다. 협약식에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상생의 뜻을 모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해준 건물주, 상가임차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지난 9월23일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선포식을 갖고 같은달 24일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구는 상생협약 체결과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와 뚝섬역 하부공간을 이용한 대안상가 건축, 서울숲 옆 유휴부지에 낮은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립을 돕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건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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