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제53조와 전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규칙에 따라 오는 2월 의장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제53조 보궐선거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지위가)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게 되다)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이에 의회는 오는 2월 임시회 전에 원스톱 의회를 열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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