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11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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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방치된 아동·생계 어려운 임산부·주소득자 군복무 가정에 구제 손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동, 생계가 막막한 임산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시행되면서다. 위기사유를 구체화하고 부모로부터의 방치 등 학대받는 아동을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포함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 전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힘든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가스 등이 체납돼 공급이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등이다.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은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위기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틀 안에서 위기상황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례가 상위법과 다른 점은 위기사유 중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거주환경, 부모의 학대 여부 등 위기아동을 폭 넓게 규정하고 긴급복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에는 상위법이 아닌 구청장 방침으로 긴급지원을 할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100%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해 긴급히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5년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규모는 총 8억9149만5000원으로 2014년 4억8679만8000원 대비 183% 증가했고, 가구 규모 또한 545가구에서 1200가구로 220% 증가했다. 2016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억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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