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25일 입법예고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0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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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제정 추진… 임시회서 처리키로
▲ 지난해 10월 개봉동 개명초등학교에 조성된 아마존지역에서 특위 위원들이 등굣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구로구의회)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이 대표 발의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임종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식조사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8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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