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개정안 심의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6-01-20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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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임시회… 올 시정 주요업무 보고도 청취

경남 밀양시의회가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서별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

주요 안은 의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연간회의 총 일 수 80일에서 95일로 정례회의 연일수 42일에서 5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7월10일에서 6월15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은 11월23일에서 11월2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마감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과 다음연도 본예산의 확정 의결 등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안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동의(안)는 1일 100t 처리용량을 가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안이다.

허홍 의장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각종 주요 현안 사업과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잘 반영됐는지 하나하나 검토해 줄 것과 올바른 정책 방향과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가감 없는 의견 제시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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