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점검자 실명제 도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15일부터 전국 41만여곳의 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한강 성산대교(사진) 밑 망원지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41만여곳이다. 이는 첫 시행연도인 전년(107만여곳)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예산 부족으로 보수ㆍ보강 또는 정밀진단을 하지 못한 1만2000여곳은 제외했다.
안전등급(A∼E) 중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A등급과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B등급 17만곳은 대진단 기간에 소유자의 자체점검만 시행한다. 대형광고물과 같이 건축ㆍ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타시설 11만개도 자체점검 대상이다.
다만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또는 유예 중이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위험시설과 사각지대는 집중 점검한다.
위험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C~E 등급의 시설(교량ㆍ대형건축물ㆍ전통시장ㆍ급경사지ㆍ저수지) 2401곳 ▲C~E 등급의 특정관리대상시설 1만4672곳 ▲해빙기 시설 3만곳 등이다.
C~E 등급은 노후화 등으로 즉각적인 개축ㆍ보강 공사가 필요하거나 사용ㆍ거주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난위험시설을 말한다.
안전 사각지대는 ▲신종 레저스포츠(짚라인ㆍ번지점프)와 캠핑장 ▲낚시어선 ▲쪽방촌ㆍ고시원ㆍ지하도상가 ▲연구실과 학교 실험실 ▲자전거도로 ▲비상대피시설 등이다.
이번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점검 시설의 10%인 2만8000곳을 비롯해 총 15만6000곳을 무작위로 뽑는 방식의 표본 점검에 나선다는 게 안전처의 계획이다.
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첫 점검 대상으로 교량인 '성산대교'를 정했다. 성산대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대교 22개 중 유일한 C등급 시설이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성산대교를 찾아 계측기를 사용해 교각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시설안전관리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잠수부도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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