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교육 실시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2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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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17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다목적홀에서 구미시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키 위해 마련됐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를 시작으로 모니터링 계획서 관리 등 각 사업장 담당자들이 해야 할 당면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업체와 비용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기준 12만5000tCO2-eq/년, 사업장 기준 2만5000tCO2-eq/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2015년 최초 시행해다.

시는 하수처리장 6곳, 마을하수도 15곳, 구미정수장, 구미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등 폐기물 사업장 26곳에 대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37만5647tCO2-eq(2015년 12만8892ㆍ2016년 12만4750ㆍ2017년 12만2005)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노후기계ㆍ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 감축활동을 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사업을 발굴하여 구미시가 배출권 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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