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키 위해 마련됐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를 시작으로 모니터링 계획서 관리 등 각 사업장 담당자들이 해야 할 당면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업체와 비용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기준 12만5000tCO2-eq/년, 사업장 기준 2만5000tCO2-eq/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2015년 최초 시행해다.
시는 하수처리장 6곳, 마을하수도 15곳, 구미정수장, 구미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등 폐기물 사업장 26곳에 대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37만5647tCO2-eq(2015년 12만8892ㆍ2016년 12만4750ㆍ2017년 12만2005)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노후기계ㆍ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 감축활동을 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사업을 발굴하여 구미시가 배출권 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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