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단지 약 680곳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07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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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관리비 증가 앞세워 입주민 동의 얻어 감사 안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가 외부 감사인에게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가 무려 68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입 첫해인 지난 2015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전체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7.5%에 이르는 674곳은 입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9곳은 현재까지도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나 주민 분쟁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 시ㆍ도별로 입주민 3분의2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아예 이행을 하지 않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18%(69곳), 강원 12.3%(35곳), 광주 11.9%(51곳) 등의 순으로 높았고, 제주 2.6%(1곳), 경남 3.4%(19곳), 충남 4.6%(17곳) 순으로 낮았다.

서울은 전체 1210곳 중 82곳(6.7%)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중 79곳은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3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등의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리비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는 관리주체측의 제안에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단지당 200만~400만원의 감사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및 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및 지자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또 지자체 차원에서 감사 비용을 보조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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