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윤상현 막말 파문, 허무맹랑한 얘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0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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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술김에 객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당내 계파 간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허무맹랑한 현실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당 대표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이 지켜져야 하는데 너무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저도 모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를 소위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솎아내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본인 해명에 의하면 당시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술을 과음한 상태에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정말 술김에 객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서 정말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통화 이후에 어떠한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힌 이후 책임 내지는 징계 수위 이야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해야 하는데 이건 1대1 개인 통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고 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안”이라며 “깊숙이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녹음을 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의 일부 음모론에 대해서는 “녹음한 사람이 통화 상대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는 대화나 통화의 상대방이 녹음을 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많다”며 “그렇게 몰래 녹음한 것이 공개되는 것도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음 과정, 또 이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정확한 진상은 당시에 누가 있었고, 아니면 녹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밝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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