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특별법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0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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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 간과돼 온 부분, 국회에서 제대로 밝혀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초기에 이미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며 “(살균제는)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인데, 이런 용품의 인체 유해성 등이 많이 간과가 돼 오고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품은 아니고 생활용품인데 그것이 화학제품이라든지 인체 유해성이 있는 경우 중간에 이것을 관리하는 정부가 제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 사건처럼 치명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구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피해에 대한 구제를 그 사람들 개인에게 맡겨둘 수 있느냐, 특히 지금처럼 중과실이나 고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해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지만 이후 이것이 계속 추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부분,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느냐 하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평상시 관리부터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대응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음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살인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살인죄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살인죄인가 여부는 또 그것대로 가야 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살인죄 여부는 그것대로 검토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의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공소시효 부분을 특별법에 담아 별도로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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