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가 먼저 손해배상 하면 법률 체계 흔들릴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09 11:2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모든 손해배상 사건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
최재홍 변호사, “사전적 예방조치 강제 위해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국가 손해배상 등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법률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국가에서 먼저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게 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데 이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이것이 완전 확대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통사고, 화재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등 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손해배상 사건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부여당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우리 법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화하는 문제도 우리 내부의 헌법학자라든가 정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불법행위 제도 전반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이냐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옥시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가 있다. 이 전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아무런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신속한 판단,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제품 제조ㆍ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키로 한 최재홍 변호사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사전적 예방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집단 소송제”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원고들이 이번처럼 집단 소송을 해야 하고 본인들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성격으로는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옅을 수 있다”며 “집단 소송제를 통해 일부의 소비자가, 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 영국 쪽에서는 집단 소송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샀던 할머니가 자기 허벅지에 커피를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굉장히 많은 수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나오면서 집단 소송까지 갔던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