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선거 기간 중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지난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지만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선거 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과 조사결과 왜곡으로 고발조치 됐음에도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선거여론조사를 계속 해오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징역ㆍ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10 미만인 경우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내 경선 등에 한정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범위를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선거를 거치며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출처 불명의 편향된 DB사용, 분석 결과의 왜곡, 떴다방 여론조사 등 현행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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