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오는 26일까지 과대 포장 집중 지도 점검실시...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20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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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26일까지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 된다.

점검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함께 협력해 제과류와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인형, 문구, 지갑, 벨트) 등의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과 ▲횟수, 포장재 재질 등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기준을 살펴보면 포장 용기 대비 빈 공간은 10%~35%이내여야 하며, 포장 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는 품목별로 1차~2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 PVC 집합 포장재 사용은 금지된다.

구는 우선 현장 점검에서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적발시,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검사결과가 과대 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과대 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2차로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춘희 구청장은 “정기적인 과대 포장 점검으로 유통 업체가 자율적인 포장 점검 시스템을 확립토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포장 자제를 제거해 주민들이 실용적인 소비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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