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정계 입문 19년 만에 측근에게 촉발된 스캔들로 정치역정에 치욕적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번 탄핵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그 명운을 다한 6공화국체제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주권시대인 ‘제 7공화국’ 체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꽃피워야 한다.
만일 헌법 개정 없이, 즉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 ‘6공화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박근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6공화국 체제에선 ‘제2의 최순실’, ‘제2의 박근혜’가 탄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6공화국체제가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 스캔들’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노태우정부에선 ‘6공 황태자’라는 박철언씨가 문제가 됐고, 김영삼정부에선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문제였다. 김대중정부에선 이른바 ‘홍삼트리오’라는 대통령의 아들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모두 비리에 휘말렸다. 노무현정부에선 ‘봉하대군’으로 통하는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문제였고, 이명박정부에선 ‘영일대군’이라 불리던 대통령의 친형이 이상득 씨가 문제였다. 즉 박근혜정부의 ‘최순실게이트’와 유사한 사례들이 6공화국체제의 역대 모든 정부에서 발생했다는 말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시대인 ‘제7공화국’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피맺힌 절규다.
그 소리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귀를 기울였고, 결국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분권형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황제와 같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민주권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정당으로 다른 정당에선 ‘친문패권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 개헌파들의 잇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근 의총을 통해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야당 실세들이 박근혜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패권교체를 생각하고 있어서 (개헌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얼빠진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역시 "이번 개헌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 잡혀 집권이 거의 가능해졌는데 개헌을 왜 하느냐, 지금대로 가면 우리가 편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이라며 “대선 이후 개헌하겠다는 건 개헌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도 "기왕 개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해야지, 자기들이 먼저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소아적 생각"이라고 가세했다.
필자는 이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행 6공화국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야당 패권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호헌(護憲)’을 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정당들은 물론 당내 개헌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대선 전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나 홀로 반대’를 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탄핵정국’은 끝났다. 이제 남은 과제는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요구, 즉 “이게 나라냐”라며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헌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탄핵 이후 선거구도는 ‘6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려는 수구파와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려는 개혁파 간의 대결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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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정계 입문 19년 만에 측근에게 촉발된 스캔들로 정치역정에 치욕적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번 탄핵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그 명운을 다한 6공화국체제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주권시대인 ‘제 7공화국’ 체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꽃피워야 한다.
만일 헌법 개정 없이, 즉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 ‘6공화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박근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6공화국 체제에선 ‘제2의 최순실’, ‘제2의 박근혜’가 탄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6공화국체제가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 스캔들’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노태우정부에선 ‘6공 황태자’라는 박철언씨가 문제가 됐고, 김영삼정부에선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문제였다. 김대중정부에선 이른바 ‘홍삼트리오’라는 대통령의 아들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모두 비리에 휘말렸다. 노무현정부에선 ‘봉하대군’으로 통하는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문제였고, 이명박정부에선 ‘영일대군’이라 불리던 대통령의 친형이 이상득 씨가 문제였다. 즉 박근혜정부의 ‘최순실게이트’와 유사한 사례들이 6공화국체제의 역대 모든 정부에서 발생했다는 말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시대인 ‘제7공화국’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피맺힌 절규다.
그 소리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귀를 기울였고, 결국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분권형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황제와 같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민주권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정당으로 다른 정당에선 ‘친문패권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 개헌파들의 잇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근 의총을 통해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야당 실세들이 박근혜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패권교체를 생각하고 있어서 (개헌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얼빠진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역시 "이번 개헌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 잡혀 집권이 거의 가능해졌는데 개헌을 왜 하느냐, 지금대로 가면 우리가 편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이라며 “대선 이후 개헌하겠다는 건 개헌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도 "기왕 개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해야지, 자기들이 먼저 선거에 이기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소아적 생각"이라고 가세했다.
필자는 이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행 6공화국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야당 패권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호헌(護憲)’을 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정당들은 물론 당내 개헌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대선 전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나 홀로 반대’를 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탄핵정국’은 끝났다. 이제 남은 과제는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요구, 즉 “이게 나라냐”라며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헌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탄핵 이후 선거구도는 ‘6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려는 수구파와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려는 개혁파 간의 대결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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