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또 다른 피해자 '소비자가 증명까지 해야 하나'...'원인은?'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06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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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캡처)
4살 여아가 심각한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그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네 살 된 딸이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었다가 심각한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그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5일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HUS는 주로 간 고기를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로 인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진단서에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둘러싼 '햄버거병' 고소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았던 부서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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