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할인쿠폰 · 카드사 포인트로 차익 챙긴 4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상품을 등록,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로 이를 직접 구매해 발생한 차익 30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쇼핑몰 측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사용해 95만원에 자신들이 직접 구매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당시 롯데마트몰이 가져가는 이용수수료가 2%인 점을 감안하면 3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3)와 B씨(37)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C씨(34)와 D씨(34) 등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2014년 1∼5월 총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허위 등록한 뒤 5∼6%의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000만원을 더 가로챘다.
앞서 A씨는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 사이트에서 총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11번가의 경우 롯데마트몰(2%)보다 사이트 이용 수수료 비율이 6.6%로 훨씬 높아 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까지 동원해 차익을 남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 혼자 범행하다가 평소 물품거래로 알고 지낸 C씨가 2013년 8월 롯데마트몰에서 퇴사하자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B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애초 5∼10%인 롯데마트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춰 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이 사실이 회사에 적발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종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 등으로 차익을 챙기는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했다"며 "온라인 마켓에서 이 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 쇼핑몰 업체는 물론 다른 고객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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