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짜 신분증에 청소년 술 판매 과징금 관련 “청소년 책임없다… 주점 책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6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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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 배예선)이 청소년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주점 종업원이 A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A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으며, 종업원이 이 사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준 상황에서 경찰 현장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된 김씨는 과징금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군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액수의 소송을 당하자 A군과 어머니가 찾아와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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