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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5년 3월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실선 차선을 넘는 트럭을 김씨가 뒤에서 들이받기 직전 모습.(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 |
서울 강서경찰서는 40여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씨(38)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44차례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형사처벌 대상인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0만∼1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초기 국산차를 타다가 2014년부터 외제차 아우디를 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외제차로 바꾼 이유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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