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26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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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검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부회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회피하는 방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명의위장을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김 회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탈루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초 고발 규모보다는 줄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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