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1836개 오리 농가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의 단계로 위기경보가 조정된 이후에도 기존의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에 준한 방역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에서 AI 검사와 임상 증상 확인 등 예찰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54명)을 투입해 오는 8월1일~9월30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조정했지만, 과거 9월 이후 AI가 재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축산 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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