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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작으로 밝혀진 '물고기와 아이들'.(사진제공=연합뉴스) |
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하고, 이 화백과 박 화백의 가짜 그림 수천 점으로 전시회를 열려고 한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 고문(7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이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 그림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1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또 이 화백과 박 화백의 가짜 그림 2834점으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속여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그림이 가짜일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범행에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및 자료감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면밀히 종합해 보면 가짜 그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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