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적 장애가 있는 11살 여자 아이를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성장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이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6~9월 옆집에 사는 A(사건 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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