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외부제공 |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세종시와 과천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8.2일 발표일 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곳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수 없다. 이에 서울의 재건축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택자에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는 대출만기,주택유행,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 와 DTI가 4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상 받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대출 받을때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차주기준에서 세대주 기준으로 변경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