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계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15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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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란계 농가서 ‘피프로닐’ 검출
전국 3000마리 이상 농가 계란 출하 중단

▲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0시를 기해 전국에 3000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 검사에 돌입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죽에 기생하는 해충을 박멸하는데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돼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국내산 계란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8만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

같은 날 경기 광주시 소재의 6만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란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의학계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 생산량은 2만50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남양주 농장에서 검출된 양 역시 Kg당 0.0363mg으로, 국제 기준치(kg당 0.02mg)를 초과한 수치다.

특히 사용 자체가 금지된 성분이어서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의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및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이 발생한 유럽산 계란이 국내로 건너왔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진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농식품부는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남양주·광주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5일 자정부터 전국에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은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받고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 전량을 즉각 회수·폐기하는 한편, 나머지 농장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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