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제자에 폭언 · 폭행’ 50대 교사 입건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21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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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교사, 폭행 사실 일부 인정


[목포=황승순 기자]50대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제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선풍기를 던진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9)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9시40분께 10여 분간 제자 B군(10)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던져 파손시켜 위협하고, '잘못했다'는 문장을 1000번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하며 '아빠 없이 자랐다' 등의 말과 함께 욕설하고, 자신이 부순 선풍기를 '엄마에게 사오라고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학생들과 격리하도록 임시조치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과 선풍기를 던진 것 등을 일부 인정했으나, B군 측이 주장한 것처럼 심하게 때리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경찰 측에게 설명했다"며 "피해 학생 부모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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