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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포천경찰서 관계자들이 피프로닐 살충제를 산란계 농가에 공급한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산란계 농가 5곳에 공급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가량 해당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박스 2개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했다.
향후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살충제 제조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업체 대표는 압수수색에 순순히 협조했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kg을 물 400리터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체를 제조한 뒤 경기 남양주·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농가 5곳에 판매한 동물약품업체 대표 소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해당 업체에서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5곳 중 3곳 농장의 달걀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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