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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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사진제공=연합뉴스) |
23일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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