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곧 항소장 제출… “중형 받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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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측 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부회장측은 항소장에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측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소심은 오는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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