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혁 교수 “시대에 맞는 형사책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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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 처벌 금지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전문 판사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약한 처벌을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 판사는 “지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된다.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들도 동시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시대에 맞는 형사책임 능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미성년자의 기준이 14세인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1953년도에 기준을 둬서 미성년자의 여부를 결정했다. 그 이후 경제적 성장, 육체적 성숙 뿐 아니라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 부분 성숙돼 있다. 40년 전의 14세를 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의 악성을 개선, 교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껏 나쁜 일을 해 봤자 실제로 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범죄의 경각심도 없게 되니까 계속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가장 어린 6살을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주도 상당 부분 있고, 일본에서도 2010년도에 범행 당시 18살 된 아이가 세명을 살해했는데 2016도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태도가 나이 때문에 극형을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죄 소년은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바로 이웃 나라에서 한 것”이라며 “우리가 여러 가지 참조할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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