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친딸 성폭행父 10년形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3 11: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반인륜적”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혼자 키우던 10대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막내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자택에서 큰 딸 B양(15)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가출한 친모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손이나 플라스틱 구두주걱 등으로 때리고,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막내딸 C양(8)도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하고, 20분간 팔을 앞으로 내밀고 다리를 구부린 채 버티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하도록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으며, B양의 어머니가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아내가 가출한 뒤 이혼했으며, 이후 두 딸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라며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큰딸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며 “B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