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월10일부터 대포차 집중단속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24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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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100만원이하 벌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10일부터 한달간에 걸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자동차 발견 시에는 즉시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포차 총 3만8929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려졌고, 이 가운데 26%(9995대)를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성과가 났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포차를 비롯한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수는 16만여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8%(1만2000여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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