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폭발사고 원인 ‘안전관리 부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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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하청업체 관계자 5명 영장 신청


▲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김태균 수사본부장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8월20일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 모씨(54)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 모씨(5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환기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폭발 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 안으로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은 안전보건 관리·감독 담당이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중 STX 측 관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 유지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씨(43)는 사고가 발생한 잔유(RO)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라인 2개, 제습라인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를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결과 STX 측이 마련한 표준서에는 '배출라인 4개, 제습라인 2개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TX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본부는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이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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