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 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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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 정관주 사건 함께 심리
득검-변호인단 법리 공방 치열
특검 “趙, 블랙리스트 개입 증거 다수… 무죄 부당”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이 17일 첫 공판을 열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 전 실장은 수의 차림으로, 조 전 장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이는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장역을,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이 별도 진행된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두 사건을 계속 함께 심리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등을 들어본 뒤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2일 만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 진행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측은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들어 형량과 관련해서도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강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날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와 조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검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원배제 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 1심이 김 전 실장 등에게 선고한 형량 역시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관리하던 폴더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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