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이어… 건국유업도 떠넘기길 甲질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25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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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대리점 주문량 일방적으로 수정 · 강매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5억 부과 · 檢 고발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재고 떠넘기기 등 갑질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년 가까이 대리점의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금을 청구·정산한 혐의로 건국유업을 적발해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약 7년 10개월) 가정 배달 대리점(272개)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 등, 판매 부진 등으로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들은 건국유업이 넘긴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했다"며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그리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건국유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건국유업은 최초 주문 기록, 변경 주문 기록 및 변경 사유, 최종 주문량 등이 대리점의 주문 시스템상에 나타나도록 주문 시스템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밀어내기 품목은 총 13개로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구입 강제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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