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성 회원 한 명도 없어
소개 빌미 9억6700만원 꿀꺽
피해 남성 회원 수만 3928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단으로 수집한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 이른바 '파트너' 만남사이트를 운영해 남성회원들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신 모씨(42)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가짜 만남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성 회원 6만8000명을 모집한 뒤 회원 3928명에게 9억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성회원들에게 파트너 여성을 매일 소개해준다고 속였다. 이들이 사용한 여성 프로필은 총 99개 였으나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사진을 이용해 만든 가짜 프로필로 확인됐다.
신씨 등은 가짜 프로필을 활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대화를 이어나거나 연락처를 받으려면 단계별로 3만5000∼50만원 상당 이용권을 사라고 유도했다.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에게서 편법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려주고 잠시 대화에 응하다가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남성회원들은 자신들이 속은 것을 몰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팅 대화를 보면 피해 남성들 대부분은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이후에도 가짜로 만들어진 여성임을 알지 못하고 연락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회원의 경우 속은 것을 알아챘지만 '파트너'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만남 사이트 이용자들은 미혼자와 기혼자가 모두 있었고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직업도 학생부터 의사까지 다양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번역기를 통해 대화하는 외국인 추정 피해자도 있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신씨 등이 유흥·마약투약·도박에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우리도 유사 사이트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이트를 차렸다"며 "여성 회원들은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이트를 여럿 수사한 결과 모두 여성 회원이 없는 사기 사이트로 확인됐다"며 이들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다른 유사 사이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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