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겨울철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30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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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휴일에도 점검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난 16일부터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집중발생 관리지역 80곳과 공동주택 162곳에 대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폐기물스티커를 구매해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해 시는 최근 5년간 26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쓰레기 배출 순회교육 등을 통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는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제때 수거되지 않기에 배출장소에 쓰레기가 쌓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발생으로 2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사례가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동절기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매회 25~50명씩 단속반을 편성, 지역 특성에 맞게 주간, 새벽·야간 및 휴일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드럼통·노천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연탄재는 소량(6개 이하)씩 투명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배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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