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2018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이다.
이를위해 시는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6명, 18개 단체 98명 총 104명을 선정했다.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8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3,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5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와함께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선정된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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