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은 오는 3월2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농촌 분야 19개(농촌지역 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업 분야 19개(농업 생산기반 확충·농가경영 안정 등) ▲식량 분야 6개(식량경쟁력 제고·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 분야 12개(축산물 안전관리·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식품 분야 13개(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유통원예 분야 39개(생산기반 확충·경쟁력 제고 등) ▲산림 분야 16개(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등) 등 총 7개 분야·125개 사업이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농수산과·축산과·산림녹지과·건설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과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1일부터 오는 4월2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급단가와 상한면적은 군청 농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2018년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도 오는 5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은 지역내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규격하우스 ▲딸기육묘장 ▲비가림시설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며, 규격하우스의 경우 660㎡당 1000만원, 냉·난방기의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어업인과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를 위한 ‘2019년 해양수산사업’도 진행된다. 해당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군청 농수산과 해양수산팀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수산자원 지원 분야 3개 사업(해삼서식환경조성지원 등) ▲기반시설 지원 분야 21개 사업(간이냉동냉장시설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귀어업인 또는 귀어를 희망하는 귀촌 희망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수상레저) 분야 창업자금을 가구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어가주택 구입·신축을 위한 주택마련 자금을 가구당 5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군청 농수산과 해양수산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대상은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지원사업을 다방면에 홍보해 지원이 필요한 농·축·어업인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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