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인의 가짜 나체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2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3∼5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A씨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이 봤을 때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것이고, 덧붙인 글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작성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글 등의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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