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15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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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업무수행 성실…경고처분 과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목행사에서 공무원이 한 건배사에 성적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는 민원을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이 제기하면서 시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동장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동장이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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